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관련 기사)' 일부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뉴캣슬병 살처분 등 가금 방역 강화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돼지와 연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8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14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가 의무화되며, ASF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90%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로 ASF 발생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달 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하 ASF)이 발병하면서 국내 양돈농가 가운데 남은 음식물(이하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는 농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반 급여로 인한 돼지고기 품질 저하라든가, 잔반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경매 시 평균 돼지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 등으로 간혹 언급되기는 했으나, 돼지 질병 때문은 이번이 처음인 듯 싶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환경저항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육 또는 부산물의 경우 수 주일 내지는 수 개월 생존이 가능해 ASF의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역시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지 않았을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가 올 상반기에 이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원본부에 따르면 잔반을 사료로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전국에 모두 384호 입니다. 1분기 통계청 발표 양돈농가 6,275호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양돈농가의 6%에 해당됩니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도가 107농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62), 강원(43